보도자료

제목 '대리 초음파 논란' 학회, "원아웃 불사…정부 조사나서야"
2019-09-30
작성자 사무국 [ID: jo***]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46090


한국초음파학회 "한 의사가 월 300건 청구…비정상적 정황 포착"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09-30 06: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단계적으로 초음파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구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몇 건의 초음파가 시행되고 있는지 집계가 되고 있다.


이에 한 의사가 한달에 300여 건을 청구하는 등 불법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내과 초음파관련 학회가 적발 즉시 바로 '의료기관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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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음파학회(회장 김우규, 사진 右) 김종웅 이사장(사진 左)은 지난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MRI나 CT의 경우에는 촬영 이후, 의사가 나중에 판독이 가능하지만, 초음파는 반드시 의사가 시행하며 바로바로 진단해야 한다"며 "그렇치 않는 경우 불법이기에 이를 포착한 회원들은 학회나 의사회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 입장에서는 이런 의료기관이 발견된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다룰 것이다"며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지난해 상복부를 시작으로 점차 초음파 급여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 있던 초음파 비용을 의사가 청구를 통해 국가에서 3분 1를 받아야 한다.


청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초음파가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외 타 직역이 초음파를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반드시 의사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 결과, 의사 1인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 후 보험 청구하는 등의 비상식적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


학회 이정용 총무이사는 "의사 한명이 외래 환자를 보면서 초음파를 한달 300건에서 500건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매일 밤 12시까지 진료를 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비급여 당시에도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초음파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급여 신청과정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돌아봤다.


이처럼 일선의료기관에서 불법 진단의 움직임이 포착하자, 내과계가 선제적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9월 17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주위에 불법적인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기를 바란다. 제보를 해주신 회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해드리며, 내과의사회가 나서서 신고하겠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림문을 재차 참석자들에게 송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학회 김종웅 이사장은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초음파를 하는 불법적인 상황 개선을 요구했지만, 관계당국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왜 조사에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다"며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현지조사 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