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자격 세칙

세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한국초음파학회의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초음파 인증의"라 함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초음파를 이용한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고 한국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관련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과 그 활용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한국초음파학회의 초음파 인증의의 자격은 한국초음파학회 정회원으로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과 초음파 장비의 임상적 활용능력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제4조 (초음파 인증의의 세부분야)

한국초음파학회에서 인증하는 초음파 인증의의 세부분야는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두경부, 근골격, 말초혈관, 유방초음파로 총 8개 분야로 한다.

제5조 (초음파 인증의 인정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 초음파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의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초음파 검사의 적응증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3. 초음파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숙지해야 한다.
  4. 초음파로 검사하는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기본 지식을 숙지해야 한다.
  5. 초음파검사 시행 후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초음파 인증관리위원회)
  1. 한국초음파학회 인증의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음파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인증관리위원회’)를 둔다.
  2. 인증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인증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초음파 인증의 각 분야에 대하여 인증관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초음파 인증의 자격인정 기준)
  1. 각 세부분야의 초음파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초음파학회의 정회원일 것
    2. 한국초음파학회에서 개최하는 학회에서 16평점의 교육평점(오전, 오후 각 4점씩)을 이수하였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해당 세부분야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관리위원회(또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것
  2.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내과의사회의 각 시·도 지회 또는 한국초음파학회의 각 시·도 지회가 개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평점 인정을 위해서는 초음파 인증관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항에 따른 평점 인정은 8평점을 한도로 한다.
    1. 핸즈온이 있는 교육 또는 세미나는 교육평점 6평점
    2. 핸즈온이 없는 4시간 이상의 교육 또는 세미나는 교육평점 4평점
    3. 핸즈온이 없는 4시간 미만의 교육 또는 세미나는 교육평점 2평점
  3. 내과의사회의 각 시·도 지회 또는 한국초음파학회의 각 시·도 지회는 제2항 각호에 따른 교육또는 세미나를 실시한 경우 해당 평점을 이수한 회원의 명단을 한국초음파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초음파 인증의 자격인정 절차)
  1. 초음파 인증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세부분야를 특정하여 인증의 자격인정 신청서(이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이하 ‘첨부자료’)를 첨부하여 초음파학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해당 세부분야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2. 해당 세부분야의 한국초음파학회 표준영상매뉴얼에 근거한 정상초음파 영상 1례, 질환초음파 영상 2례의 문서
  2. 사무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회원이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한 회원에 대해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인증관리위원회(또는 해당 세부분야의 소위원회)에 전달한다.
  3. 인증관리위원회(또는 소위원회)는 첨부자료를 심사하여 제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한 후, 요건을 충족한 회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초음파 인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9조 (초음파 인증의 관련 타 학회와의 교류)
  1. 초음파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타 학회의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 대상 학회의 지정과 보수교육 평점 인정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자격 갱신)
  1. 인증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2. 인증관리위원회는 자격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 전에 인증의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의는 유효 기간 전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증의 갱신을 위해서는 5년동안 30평점을 취득해야 하며, 핸즈온 교육 참석은 1회당 4평점을 추가하여 산정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인증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
    2. 건강상 문제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증관리위원의 갱신 연장 결정을 받은 경우
  5. 만 65세 이상의 회원의 경우 자격 갱신을 면제한다.
제11조 (자격 상실 및 재취득)
  1.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0조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유예 기간 내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 경우에는 인증의 자격을 회복한다. 이 경우 자격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3. 제1항 제2호의 경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종전 인증의 자격 취득 및 이전 갱신 시 사용한 평점을 제외한 30평점 이상을 취득하고 소정의 갱신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인증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의 유효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제3항에 따른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한국초음파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회 창립 이전의 타 학회의 평점 및 자격 인정)

한국초음파학회 창립 이전에 취득한 타 학회의 평점이나 타 학회의 초음파 관련 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회원의 경우 인증관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평점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