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제 3주기 검진기관 질 평가 - 한국초음파 학회 평점 인정"
2019-06-20
작성자 이민영 [ID: dr***]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중 간암검진 교육이수 항목 “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는 최근 3년 이내에 간초음파 검사방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배점 2점) 항목에 대하여 한국초음파학회 창립학술대회에 참석하신 경우 교육 이수에 대한 근거자료로 전문학회에서 실시한 간초음파 검사방법 교육기관에 한국초음파학회가 이번 3주기부터 포함되어 학술대회 참석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대체 할 수 있게 되어 안내를 드립니다.

학술대회 참석이수증은 한국초음파학회 홈페이지 http://kmua.co.kr를 통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언제나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 초음파학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