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심평원에 민원
2021-07-07
작성자 이지홍 [ID: mo***]
얼마전에 검진을 받으면서 본인이 예전에 자궁근종이 있었다며 하복부 초음파를 같이 해달라는 분이 계서서, 건강검진과 같이 하고, 지금은 별 증상도 없으셔서 비급여로 진행된다고 안내하고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나중에 어디서 무슨말을 들었는지 연락이 오시더니 왜 급여로 안해줬냐면서 급여로 안바꿔주면 심평원에 민원 넣고 신고 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기범
[ID: k0***]
저는 초음파학회 임원은 아닙니다.

가. 자궁이 하복부에 들어가는지? - 일단 사유가 급여기준이 아닙니다.
나. 본인이 원하였으며, 별다른 의학적사유가 없었다면 - 비급여동의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다. 오히려 급여로 바꾸면, 의무기록 허위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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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2021-07-10
김기범
[ID: k0***]
걸리는 점은 >>== 자궁근종은 여성생식기 초음파급여로 했어야 하는데., 자궁을 관찰했다면, 제대로 사진을 찍고 , 자궁초음파를 급여로 해야 맞을 것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202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