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의사 한명이 초음파검사 월 300건?…정부 불법 조사 나서야”
2019-09-30
작성자 사무국 [ID: jo***]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688


초음파를 시행하는 개원의들이 불법 초음파 검사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초음파학회 김종웅 이사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지난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사가 한 명만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다른 검사까지 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300건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왜 조사나 처벌에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한국초음파학회 이민영 총무이사, 신창록 자문위원, 김종웅 이사장, 김우규 회장, 박근태 자문위원, 이정용 총무부회장

김 이사장은 “MRI나 CT는 의사 없이 쭉 찍고 나중에 판독을 할 수 있지만 초음파는 그 즉시 판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독하기가 어렵다”면서 “그게 초음파의 특징이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고 했지만 의사가 실제 (같이)하지 않는 경우가 꽤 되는 것 같다”면서 “복부초음파가 급여화 된 후 올 상반기에 조사를 했더니 의사가 한 명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월 300개를 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가 한 명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한 달에 300건~400건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검사를 하고 이를 자세히 보려면 최소 15분에서 20분은 걸린다. 이것은 의료기사가 (초음파 검사를)한 걸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피력했다.

이에 “학회 회원들에게 ‘주변에서 불법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는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면서 “이는 내과의사회와 학회가 이를 고발하겠다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관련 사항을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잘못을 하는 이들도 우리 회원이지만 이를 단속하지 않으면 선량한 다수의 회원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서 “이미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지 3~4개월은 됐는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손을 놓고 있다. 보건당국은 즉각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음파학회 이정용 부회장은 전립선 초음파를 의료기사 단독으로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초음파를 시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상담한 원장이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의료기사가 했다’는 환자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초음파학회는 지난 4월 열린 창립학술대회서 ‘한국초음파학회 표준영상매뉴얼’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데 이어 이번 2차 학술대회에서도 200페이지 가량의 ‘초음파 증례집(간질환편)’을 발간?배포했다.

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은 “이번에 발간된 증례집에는 회원들이 직접 찍은 다양한 사례과 각도의 사진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수 천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 400례를 엄선했다. 진료실에서 회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간질환편을 시작으로 담당, 췌장, 하복부 등 보험 급여가 된 항목 순으로 추가 증례집이 나올 것”이라며 “창립학술대회 때 나눠드린 표준영상매뉴얼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학술대회 때마다 증례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