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정부는 불법 초음파 검사 엄중 처벌하라”
2019-09-30
작성자 사무국 [ID: jo***]

http://m.whosaeng.com/112665


개원내과의사회, 의사 한 명이 월 300~400건 청구 “말이 안된다”
타 직역 편법검사 근절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자정 노력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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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9/09/19 [13:41]

【후생신보】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불법 초음파 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초음파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정활동을 전개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 초음파 검사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신고센터를 오픈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 결과, 의사 1명이 진료하는 한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직접 검사를 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가는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라며 “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로 일부에서 동일공간 안에서 실시간 직접 일대일 검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과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관련 학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정 노력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초음파학회도 ‘초음파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한다’는 취지 아래 타학회와 강사진을 교류하는 등 초음파 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원내과의사회는 ‘대회원 알림문’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을 알리고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을 신고할 연락처와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 초음파 검사 근절을 위한 단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 검사에 대해 현지조사와 함께 불법이 밝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