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기준과 표준영상

제목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관련 고시
2019-09-15
작성자 조성균 [ID: si***]
첨부파일 (제2019-185호)_남성생식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첨부파일 (제2019-18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hwp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

장석원
[ID: my***]
내과에서는 하기 힘든 검사로 생각되는군요. .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