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초음파 Q&A

제목 35세 B형 간염 보인자 상복부 초음파
2019-05-01
작성자 신성남 [ID: dr***]

35세 B형 간염 보인자 상복부 초음파 시행시에 일반 초음파로 1회 하고 나서 , 1년 이내 다시 시행 할시에는 제한 초음파인가요? 코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성균
[ID: si***]
보험이사 조성균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가지 경우로 구별해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무런 에피소드(즉,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다시 시행해야 하는 에피소드, 예를 들어> 급격한 간수치 상승이나 aFP의 상승 등...)가 없이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경우라면, 말씀처럼 현 급여기준으로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경과 관찰 중 새로운 에피소드가 발생하였다면, 이전 초음파 검사에서 30일이 초과하였다면, 새로운 상복부 급여 초음파 검사(본인부담 30%)가 가능합니다.

현, 급여기준에서는 40세 이상의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간암감시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만 연 2회의 검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40세 미만에서는 간암감시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의학적 가이드라인 등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런 추적 검사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본 학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