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초음파 Q&A

제목 방광 잔뇨랑 측정 초음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9-16
작성자 최성한 [ID: ac***]

비뇨기 초음파가 급여화 되면서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 항목이 신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초음파 급여 기준 고시에서 이미 초음파로 잔뇨량 측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음파로도 이번 신설된 잔뇨량 측정검사 코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병훈
[ID: kb***]
보험이사 김병훈입니다.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 는 이번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고시가 나오기전까지는 인정비급여로 EZ754 코드가 존재하고 있던게 전면 급여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 된‘나656-3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은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 환자 등의 배뇨기능 평가를 위해 Bladder scan 장비(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방광의 잔뇨량을 측정하는 검사로 Bladder scan 장비(탐촉자)를 방광이 위치하고 있는 치골 상부에 위치시켜 초음파 원리에 의해 방광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최대 방광용적 영상을 통해 잔뇨량을 측정합니다.
또한, 해당 장비(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합니다.
* 장비번호 / 장비품목대분류 : A24700 /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

참고로,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방광의 해부학적 부위 상태 확인 없이 잔뇨량만 측정 시 나940가 단순초음파(Ⅰ) 수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19-09-16
은수훈
[ID: dr***]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