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초음파 Q&A

제목 초음파 실행시 본인 부담금
2019-11-25
작성자 조성수 [ID: jo***]

몇번을 봐도 잘 모르겠는것이 본인부담금 입니다. ㅜㅜ   동영상을 여러번 봐도 정리가 안됩니다.

상,하복부 초음파 시행후  진단 초음파는 100% 본인부담금 다 받는것이고 제한초음파와 기본초음파는  전체 청구액

중 본인부담금 80%만 받는것인가요?    저는 이게 왜이리 헛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디보면 의원급은 30%만 받으라는 문구도 있고 해서 완전히 뒤죽박죽 이네요..

잘못 청구해서 오해 받을까봐 정확히 하고싶은데, 정리가 안됩니다... ㅜㅜ



김병훈
[ID: kb***]
일반적으로 의원급에서 급여라는것은 본인부담율30% 그리고 나머지 70%는 공단부담율입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100/100(본인부담률 100%), 80/100(본인부담률 80%)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복부통증이 있어 진단목적의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본인부담30%)로 검사를 한 후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30일 이내에 또 다시 검사를 하게된다면 80/100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기존의 검사 결과와 비교 목적으로 하는 제한 또는 단순초음파의 경우에는 초회부터 80/100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복부 초음파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되고 비급여 초음파를 할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에거 비급여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셔야함을 주의해야합니다.

상기 설명에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2019-11-25
조성수
[ID: jo***]
아~ 바보같은 질문에 정성스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