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초음파 Q&A

제목 급여심장초음파 질문입니다
2021-06-09
작성자 김경준 [ID: pa***]

심장 초음파도 산정특례 해당하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1회 급여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심장 초음파도 기타 다른 급여 초음파(복부초음파, 유방 초음파 등)과 마찬가지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하나요?


아직 표준 판독 소견서나 보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안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PS1. 저는underlying lung disease 환자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RVSP를 routine하게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심장초음파 급여로 처방하려면 RVSP도 무조건 측정해야하는 걸까요?

*PS2. 좌심실, 좌심방 용적 또한 '일반' 심장초음파에서 측정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M-mode에서 재는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매번 modified Simpson's method를 사용해야하는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