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초음파 Q&A

제목 초음파 급여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05-11
작성자 김명훈 [ID: vn***]

복부초음파든 심장초음파든  급여기준이 있어서 맟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번째 항목에 보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화,뇌혈관질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초음파검싀의 급여기준을 우선적용하되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경우는 동급여기준을 적용함 " 이라는 문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최근에 뇌졸중이 진단된 뇌혈관 질환 환자는 심장질환이 의심되지 않아도 심초므파가 급여로 가능하다는 말인지해서요.   흉통이나 심부전 소견 없으나  최근 진단받은 뇌졸중환자에서  심장초음파 급여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심혈관질환위험도를 체크하기위해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도 급여가 된 다는 말일까요?   (본인부담 5%,  30%), 50% )    

예전부터 초음파 고시에 이문구가 완벽히 이해가 되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철
[ID: dr***]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4대 중증 질환자라도 심장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는 급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험도 체크란 용어가 좀 애매해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질환의 진단에 급여 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경우도 급여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총무이사 신이철 배상 2022-05-24
김명훈
[ID: vn***]
감사합니다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