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초음파 Q&A

제목 복부초음파 급여 질문 드립니다.
2022-07-21
작성자 김갑현 [ID: ka***]

예> 1년전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감별진단 위해 상복부 초음파 시행 

-> 1년 후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상복부 초음파 오더 처방 시 , 급여 적용(본인부담 30%) 되나요? 아니면, 본인부담 80/100 으로 처방 해야 하나요? 


상복부초음파 평생 1회 급여 인지? 1년 지나면 증상 있다면 다시 급여 처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규환
[ID: im***]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1회의 경우 본인부담 30프로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즉, 1년후 기존검사시와 다른증상으로 상복부질환의심시 시행한다면 본인부담 30프로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1년경과 후 시행시 기존과 다른 episode로 보고 30%청구하셔도 크게 삭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급적 과거와 다른 증상으로 시행할 경우가 삭감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