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초음파 Q&A
제목 | 복부초음파 급여 질문 드립니다.
2022-07-21 |
---|---|
작성자 | 김갑현 [ID: ka***] |
예> 1년전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감별진단 위해 상복부 초음파 시행
-> 1년 후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상복부 초음파 오더 처방 시 , 급여 적용(본인부담 30%) 되나요? 아니면, 본인부담 80/100 으로 처방 해야 하나요?
상복부초음파 평생 1회 급여 인지? 1년 지나면 증상 있다면 다시 급여 처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평생회원 승인부탁드립니다.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