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사무소)
- 본회는 한국초음파학회(Korean Medical Ultrasound Association, 약칭: KMUA)라 칭한다.
제2조(본부 및 구성)
- 본회는 대한내과의사회 산하단체이며,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및 사업)
- 본회는 초음파검사 분야의 연구와 임상 의사에 대한 초음파 교육을 통해 의학적 지식 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초음파학 지식 및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 임상에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 한국초음파학회 인증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학술대회)
- 학술대회는 년 2회 (봄, 가을) 개최한다.
- 학술대회의 형식과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 정회원 :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임상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자 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준회원 :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 된 자.
제6조(한국초음파학회 인증의 자격조건)
- 한국초음파학회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 중 본회에서 정하는 자격 조건에 합당한 자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한국초음파학회 인증의 자격 인정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본회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정회원에 한하여 제8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임원, 제14조 제2항의 평의원 및 제3항의 각 시·도 지회장이 될 수 있다.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심히 태만하거나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회원 상호간의 친목 저해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 원)
-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명
- 회장 1명
- 부회장 10명 내외
- 감사 2명
- 상임이사 30명 내외
- 고문
- 자문위원, 특별위원
제9조(임원의 임무)
- 이사장은 대한내과의사회와 본회의 상호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 평의원회, 고문회의,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는 각자 맡은 고유 업무를 추진한다.
-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고문회의에 참석하며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은 본회의 난제와 학회발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본회의 이사장이 된다.
- 회장 및 감사 중 1인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학회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2년 이상 본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한다.
- 감사 중 1인은 대한내과의사회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 부회장, 상임이사,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본회의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재청을 받아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의 임기는 대한내과의사회의 임기에 준한다.
-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자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평의원회(연장자 부회장이 의장이 되어 임시 평의원회를 개최한다)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 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회장의 추천에 의한 고문의 임기는 그 추천한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 임기의 기준일은 춘계학회가 개최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4장 평의원회, 상임이사회, 위원회
제12조(평의원회)
-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년 1회 정기 평의원회를 매년 춘계학술대회 전날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의장은 감사의 요구(본회의 위법행위 발견 또는 재산 상황에 심대한 위해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 한한다), 전체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위 개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평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때부터 임시 평의원회 폐회 시까지 임시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 의장은 평의원회 소집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를 공고하고 안건 및 토의사항을 각 평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의원이 불참 시 위임장 제출로 평의원회 출석을 대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항의 ‘재석 평의원’의 계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 임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단, 제14조 제6항에 따라 평의원 자격을 가지는 고문은 의결권을 가진다.
- 회장 및 감사 선출 절차 등을 포함한 평의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평의원회의 의결사항)
- 회장 및 감사 선출
- 회칙 변경
- 회장 및 감사의 해임
- 임원의 해임
-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원 자격의 변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14조(평의원 및 지회장 선출)
- 평의원의 수는 매년 2월말까지 내과의사회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2인을 기본으로 하고, 회원수가 150인 이상일 경우 회원 150인 당 평의원 1인씩 추가로 선정한다.
- 지역내과의사회는 제1항에 의해 배정된 수의 평의원을 선정하여, 2월말까지 명단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내과의사회는 한국초음파학회 각 시·도 지회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각 시·도 지회장은 제2항의 평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2항의 평의원은 제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지역내과의사회는 제2항의 평의원 및 제3항의 각 시·도 지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내과의사회는 그 변경 명단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평의원 정수와는 별도로 다음 각호의 자는 평의원 자격을 가진다.
- 제10조 제5항에 따라 추대된 고문
-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 평의원 선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감사, 고문, 자문위원, 특별위원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상임이사회는 제1항의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임원이 불참시 위임장 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회장은 년 2회 이상의 정기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제16조(상임이사회의 업무)
-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며,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① 총무 ② 재무 ③ 학술 ④ 보험 ⑤ 공보 ⑥ 의무 ⑦ 정보통신 ⑧ 정책 ⑨ 법제 ⑩ 사업 ⑪ 대외협력 ⑫ 사회참여
- 상임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및 연수 강좌에 관한 사항
-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고문 추천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평의원회의 의제 결정
-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명예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위원회)
- 본회는 총무, 재무, 학술, 보험, 법제, 사업, 인증관리 등의 위원회를 둔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담당 상임이사가 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정 수입)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단 제1항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회원의 회비, 입회금 및 기타 부담금
- 찬조금
- 광고 및 사업 수입
- 자산으로부터의 과실
- 기타 수입금
제19조(예산 및 결산)
- 상임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 평의원회에 제출한다.
- 상임이사회는 예비비를 총예산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책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출은 차기 정기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미 의결된 예산의 추가나 경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상임이사회는 각 회계연도의 세출 결산의 감사를 받은 후에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평의원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에서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제20조(재정 관리 등)
-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 부동산의 매입·매도 및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평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 자산 운용 및 재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재무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회무, 회계 연도)
- 회무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기 타
제22조(준칙)
-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대한내과의사회 회칙, 대한의사협회 정관, 민법, 일반 관례의 순서에 의해 해석한다.
- 제13조 제2항에 따른 회칙의 변경은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칙 변경의 의결을 한 날부터 임시적 효력을 가지며,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는 경우 회칙 변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2019. 4. .)
제1조(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장선출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임시특례)
-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에 선출된 회장 및 감사와 대한내과의사회가 지정한 감사에 한하여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회장 연임제한 규정 적용에 있어 1회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