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사무소)
  • 본회는 한국초음파학회(Korean Medical Ultrasound Association, 약칭: KMUA)라 칭한다.
제2조(본부 및 구성)
  • 본회는 대한내과의사회 산하단체이며,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및 사업)
  • 본회는 초음파검사 분야의 연구와 임상 의사에 대한 초음파 교육을 통해 의학적 지식 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2. 초음파학 지식 및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4. 임상에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초음파학회 인증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학술대회)
  1. 학술대회는 년 2회 (봄, 가을) 개최한다.
  2. 학술대회의 형식과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1. 정회원 :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임상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자 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 된 자.
제6조(한국초음파학회 인증의 자격조건)
  • 한국초음파학회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 중 본회에서 정하는 자격 조건에 합당한 자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한국초음파학회 인증의 자격 인정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본회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정회원에 한하여 제8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임원, 제14조 제2항의 평의원 및 제3항의 각 시·도 지회장이 될 수 있다.
  4.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심히 태만하거나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회원 상호간의 친목 저해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 원)
  •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0명 내외
    4. 감사 2명
    5. 상임이사 30명 내외
    6. 고문
    7. 자문위원, 특별위원
제9조(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은 대한내과의사회와 본회의 상호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 평의원회, 고문회의,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상임이사는 각자 맡은 고유 업무를 추진한다.
  6.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고문회의에 참석하며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7.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은 본회의 난제와 학회발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1.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본회의 이사장이 된다.
  2. 회장 및 감사 중 1인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학회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2년 이상 본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한다.
  3. 감사 중 1인은 대한내과의사회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4. 부회장, 상임이사,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5. 본회의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6.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재청을 받아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의 임기는 대한내과의사회의 임기에 준한다.
  3.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자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평의원회(연장자 부회장이 의장이 되어 임시 평의원회를 개최한다)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 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5. 회장의 추천에 의한 고문의 임기는 그 추천한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6. 임기의 기준일은 춘계학회가 개최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4장 평의원회, 상임이사회, 위원회

제12조(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년 1회 정기 평의원회를 매년 춘계학술대회 전날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감사의 요구(본회의 위법행위 발견 또는 재산 상황에 심대한 위해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 한한다), 전체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위 개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평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때부터 임시 평의원회 폐회 시까지 임시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3. 의장은 평의원회 소집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를 공고하고 안건 및 토의사항을 각 평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평의원이 불참 시 위임장 제출로 평의원회 출석을 대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항의 ‘재석 평의원’의 계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6. 임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단, 제14조 제6항에 따라 평의원 자격을 가지는 고문은 의결권을 가진다.
  7. 회장 및 감사 선출 절차 등을 포함한 평의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평의원회의 의결사항)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회칙 변경
  3. 회장 및 감사의 해임
  4. 임원의 해임
  5.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의 변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14조(평의원 및 지회장 선출)
  1. 평의원의 수는 매년 2월말까지 내과의사회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2인을 기본으로 하고, 회원수가 150인 이상일 경우 회원 150인 당 평의원 1인씩 추가로 선정한다.
  2. 지역내과의사회는 제1항에 의해 배정된 수의 평의원을 선정하여, 2월말까지 명단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역내과의사회는 한국초음파학회 각 시·도 지회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각 시·도 지회장은 제2항의 평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4. 제2항의 평의원은 제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5. 지역내과의사회는 제2항의 평의원 및 제3항의 각 시·도 지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내과의사회는 그 변경 명단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항의 평의원 정수와는 별도로 다음 각호의 자는 평의원 자격을 가진다.
    1. 제10조 제5항에 따라 추대된 고문
    2.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7. 평의원 선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감사, 고문, 자문위원, 특별위원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상임이사회는 제1항의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원이 불참시 위임장 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5. 회장은 년 2회 이상의 정기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제16조(상임이사회의 업무)
  1.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며,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① 총무 ② 재무 ③ 학술 ④ 보험 ⑤ 공보 ⑥ 의무 ⑦ 정보통신 ⑧ 정책 ⑨ 법제 ⑩ 사업 ⑪ 대외협력 ⑫ 사회참여
  3. 상임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이사 등을 둘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및 연수 강좌에 관한 사항
    4.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5. 세칙의 제정 및 개정
    6. 고문 추천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8.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의 의제 결정
    10.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명예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4.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위원회)
  1. 본회는 총무, 재무, 학술, 보험, 법제, 사업, 인증관리 등의 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담당 상임이사가 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정 수입)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단 제1항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원의 회비, 입회금 및 기타 부담금
    2. 찬조금
    3. 광고 및 사업 수입
    4. 자산으로부터의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19조(예산 및 결산)
  1. 상임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 평의원회에 제출한다.
  2. 상임이사회는 예비비를 총예산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책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출은 차기 정기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미 의결된 예산의 추가나 경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상임이사회는 각 회계연도의 세출 결산의 감사를 받은 후에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평의원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5.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에서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제20조(재정 관리 등)
  1.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매입·매도 및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평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3. 자산 운용 및 재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재무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회무, 회계 연도)
  • 회무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기 타

제22조(준칙)
  1.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대한내과의사회 회칙, 대한의사협회 정관, 민법, 일반 관례의 순서에 의해 해석한다.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회칙의 변경은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칙 변경의 의결을 한 날부터 임시적 효력을 가지며, 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는 경우 회칙 변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2019. 4. .)

제1조(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장선출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임시특례)
  •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에 선출된 회장 및 감사와 대한내과의사회가 지정한 감사에 한하여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회장 연임제한 규정 적용에 있어 1회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