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육인증의 자격 규정
한국 초음파 학회 지도교육 (레벨 2) 인증의 자격에 관한 규정
1. 한국 초음파 학회 인증의의 종류에는,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검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 인증의 (레벨 1, 이하 레벨 1) 와 검사 인증의를 지도 교육할 자격이 있는 “초음파 지도교육 인증의 (레벨 2, 이하 레벨 2)” 가 있다.
1) 레벨 2 분야는 복부, 심장, 근골격, 갑상선, 유방의 5개 분야로 한다.
2) 레벨 2 자격 취득 기준
(1) 한국초음파 학회 정회원.
다음 각 항목 i, ii. Iii 을 만족하고, 지도교육 인증의 관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레벨 2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i. 레벨 1을 취득한 후, 1 년이 경과한 자.
ii. 최근 1년간 100 건 이상의 해당 분야 (복부, 심장, 근골격, 갑상선, 유방) 초음파 검사를 직접 실시한 경력 소지자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인증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
iii. 최근 2년간 한국 초음파 학회 또는 연관 학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 검사 관련 4 평점의 교육평점을 취득한자
iv. 학술활동
최근 5년 이내에
a) 대한내과학회 및 분과별 인정/관련학회 연좌/좌장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자 또는
b) SCI, SCI(E),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원저, 증례 또는 종설을 게재하거나,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를 출판한 경우
2. 레벨 2 테스트에 관한 규정
1) 한국 초음파학회 지도교육 인증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음파 지도교육 인증 관리위원회 (이하 ‘레벨 2 관리 위원회’)를 둔다.
2) 레벨 2 관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레벨 2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레벨 2 관리 위원회는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서류와 실기 심사를 시행한다. 단, 인정학회지에 초음파 주제 주저자 논문이나 저술, 인정 학회 초음파 연자, 좌장 등의 경력이 있거나, 외국 유관 학회 초음파 자격 인증이 있는 경우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4) 레벨 2 관리 위원회는 당 회차 실기 심사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복부, 심장, 근골격, 갑상선, 유방 각 분야별 2명 이상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당 회차 실기 시험의 내용과 당락 기준은 구성된 분야별 심사위원이 정한다.
3. 자격 갱신
1)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2) 갱신 교육평점 8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대한내과학회 전공의 초음파 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갱신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초음파검사 연평균 연 30건 이상 또는 교육 평점 5년 동안 9평점 이상, 또는 초음파 관련논문 (원저, 증례) 1편 이상 (교신저자, 제1저자).
4) 이외, 자격상실 및 재취득은 레벨 1 자격 상실 및 재 취득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