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기준과 표준영상
제목 |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관련 고시
201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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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균 [ID: si***] |
첨부파일 | (제2019-185호)_남성생식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
첨부파일 | (제2019-18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hwp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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