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기준과 표준영상

제목 심장초음파 급여고시
2021-08-31
작성자 김병훈 [ID: kb***]
첨부파일 (제2021-23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제2021-231호)_심장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질의응답.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2021.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만 19세 이상은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호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 만 19세 미만은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시 급여 인정

시행일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7,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