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기준과 표준영상
제목 | 경부초음파 급여화(2022.02.15~)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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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훈 [ID: kb***] |
첨부파일 | 2022_두경부_초음파검사_급여화.hwp |
첨부파일 | 2022_두경부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질의응답.hwp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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