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제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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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jo***] |
첨부파일 | 임산부 초음파 검사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hwp |
○ 변경내용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
-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6일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포괄수가제 청구)에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초음파는 급여(*) 적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에 따라 적용
○ 적용일자
- 2025. 9. 10.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임산부 초음파 검사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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