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제목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2025-09-03
작성자 사무국 [ID: jo***]
첨부파일 임산부 초음파 검사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hwp

 변경내용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고)

  -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6일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포괄수가제 청구)에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초음파는 급여(*) 적용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에 따라 적용

 

 적용일자

  - 2025. 9. 10.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임산부 초음파 검사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