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제목 "급여화 벌써 10년, 초음파 수가 전면 재평가해야"
2026-09-23
작성자 사무국 [ID: jo***]

"급여화 벌써 10년, 초음파 수가 전면 재평가해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6.09.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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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음파학회, 개원가 다빈도 행위 상대적 저평가....일차의료 돌파구 필요
한의사 초음파 활용 주장엔 "업체도 교육 안돼 못 판다더라...비상식적" 재확인

ⓒ의협신문
ⓒ의협신문

초음파 급여화 10년을 맞아, 한국초음파학회가 관련 수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조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같은 초음파 행위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상대가치점수의 편차가 1.5배 가까이 벌어지는데, 특히 개원가 다빈도 행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이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한국초음파학회는 2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음파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초음파학회가 최근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초음파 수가 재조정이다.

2018년 초음파 급여화 조치 이후 지난 10여 년 상대가치점수에 일부 조정이 이뤄지긴했으나, 특정 항목간 극심한 불균형이 존재하는데다, 특히 개원가 다빈도 행위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이를 현실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규철 한국초음파학회 회장 ⓒ의협신문
이규철 한국초음파학회 회장 ⓒ의협신문

이규철 한국초음파학회 회장은 "의사의 노동력이나 소요시간, 난이도 측면에서 극심한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일반 심장초음파의 상대가치점수가 일반 상복부초음파 행위보다 500점 가량 높다"면서 "2026년 기준 일반 상복부초음파 상대가치점수가 1174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큰 격차"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 이후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만큼, 달라진 진료환경 등을 반영해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학회 차원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초음파 수가 재조정이 새 정부 정책기조인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위기에 놓인 개원가에 숨통이 되어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검체 위수탁제도 개편 등으로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초음파 수가 현실화는 정부가 밝힌 필수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활용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한다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서 "초음파가 살아야 1차 의료가 산다.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측면에서도 이득이 크다. 이를 감안해 깊이있는 의료정책을 입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학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도 재차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무조건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한 때 한의사에 초음파 의료기기 판매를 기대했던 기기 업체들이 "교육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를 줄줄이 철회했다는 현장의 일화도 전하며, 한의사 초음파 활용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철 회장은 "2022년 대법원 판단 이후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합법화라고 호도하며 그 사용을 추진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한때 기기 업체들에서도 새 판매처로 한의과를 주목했으나 '기초적인 용어마저 숙지하지 못하는 등 교육이 안돼 기기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업계의 전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안되는데 어떻게 이를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법 판결로 인해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곽경근 한국초음파학회 이사장 또한 "초음파 술기는 시술자의 지식과 경험치, 역량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며 "정규교육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정확한 술기를 익히기 위해 십수년 학회 활동을 해가며 술기를 익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