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초음파 Q&A

제목 뇌졸중기왕력자에게 시행한 carotid sono 및 thyroid sono 급여초음파문의
2019-05-01
작성자 김동규 [ID: go***]

여자 65세, 보호1종, 급여환자로, known stroke Hx with DM, HTN 있으신 분입니다.

최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경동맥도플러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목불편감을 호소하여 갑상선초음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경동맥초음파에서는 양측 multiple plaque 및 좌측 ICA total occlusion이 보였고, 

갑상선초음파에서는 양측 multiple thyroid nodule이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분이 보호1종 급여환자라서, 경동맥초음파를 '어지럼증'으로 급여청구가 가능할까요? 청구한다면 어지럼증 및 TIA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목불편감으로 시행한 갑상선초음파는 급여로 가능할까요? 또는 비급여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성균
[ID: si***]
보험이사 조성균입니다.

우선 경동맥 초음파와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현재는 산정특례 질환자 이거나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가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해당 초음파 검사는 급여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는 비급여로 적용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원님께서 두 가지 초음파 검사 모두 산정특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충분하다면 해당 산정 특례 질환을 상병으로 하여 검사를 급여로 시행하신후, 이후 결과에 따라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되면 해당 상병으로 청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배제 상병으로 처리하시면 청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학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