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초음파 Q&A
제목 | 선별집중심사(초음파검사)에서 다촬영기준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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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명 [ID: le***] |
선별집중심사(초음파검사)에서 다촬영(2코드이상)처방비율 상위기관 안내를 하고있는데, 다촬영기준을 2코드이상으로 할때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상복부초음파검사할떄 지방간유무를 당연히 보게되는데 이때는 간음영과 신장음영간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때는 신장은 하복부초음파검사에 해당되므로 무조건 다촬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우측신장보는것은 무료로 검사해주는 겻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간초음파시 지방간을 확정한다면 무조건 다촬영이 되므로 다촬영기준을 3코드이상으로 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지금기준으로 하면 간초음파만 하여도 다촬영상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대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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