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초음파 Q&A

제목 선별집중심사(초음파검사)에서 다촬영기준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2025-07-18
작성자 이상명 [ID: le***]

선별집중심사(초음파검사)에서 다촬영(2코드이상)처방비율 상위기관 안내를 하고있는데,  다촬영기준을  2코드이상으로 할때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상복부초음파검사할떄  지방간유무를 당연히 보게되는데 이때는 간음영과 신장음영간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때는 신장은 하복부초음파검사에 해당되므로 무조건 다촬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우측신장보는것은 무료로 검사해주는 겻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간초음파시 지방간을 확정한다면 무조건 다촬영이 되므로 다촬영기준을 3코드이상으로 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지금기준으로 하면 간초음파만 하여도 다촬영상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대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신이철
[ID: dr***]
건의 감사드립니다.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다 부위 초음파는 각각 관찰 목적이 되는 장기의 해당 질환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 각각을 급여로 적용하고 인접 부위는 상대가치 점수가 높은 초음파를 100%, 나머지 초음파를 50%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은 단순히 지방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장의 피질부 에코를 간에코와 비교하기 위해서 신장을 같이 영상에 넣고 초음파 검사를 한 것입니다. 비뇨기-신장-부신 초음파를 다부위 초음파로 청구하려면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비뇨기-신장,부신 초음파의 급여기준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것. 질의하신 경우에는 급여기준에 맞는 이유로 신장을 관찰한 것이 아닙니다. 2) 필수 영상의 획득이 필수임. 신장의 종단면및 장축의 길이, 상부에서 횡단면, 중부에서 횡단면(가로x세로 길이), 하부에서 종단면, 부신부위를 필수 영상으로 넣어야 하는데 상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을 위한 관찰시 이런 영상을 획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장의 피질부 에코를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히 간과 같이 촬영을 한 것 만으로 다부위 초음파를 했다고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2025-08-06
이상명
[ID: le***]
답변감사드립니다. 2025-08-08